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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40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관련 판례 

징계무효확인의소

국회 2023.22.3 선고 2022다207547 판례

제작배포금지가처분

국회 2003.11.27 2003카합3433 판례

제작배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4.1.10.(5),71

대법원 2003.11.27 2003카합3433 판례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추1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