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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10.19.] [대통령령 제33792호, 2023.10.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8.11.14 2007마7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