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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27.] [법률 제19737호, 2023.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위헌소원헌공제333호,1135

대법원 2024.06.27 선고 2021헌바201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12.29 인용(취소) 2014헌마2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