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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27.] [법률 제19737호, 2023.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직권폐원처분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두92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