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27.] [법률 제19737호, 2023.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벌칙)

① 삭제 <2012.3.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두42365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12.29 인용(취소) 2014헌마296 판례

유아교육법위반

대법원 2009.06.19 선고 2008고정13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