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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27.] [법률 제19737호, 2023.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제54조의3제4항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대법원 2008.04.22 선고 2007구합431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