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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27.] [법률 제19737호, 2023.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관련 판례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대법원 2022.08.18 선고 2022누10618 판례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등헌공제271호,533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7헌마602, 2018헌마491 판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6.25 기각,각하 2012헌마4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