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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27.] [법률 제19737호, 2023.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6.25 기각,각하 2012헌마494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대법원 2008.04.22 선고 2007구합431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