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27.] [법률 제19737호, 2023.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관련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07.23 선고 2019구합85973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국회 2022.10.20 선고 2021누57119 판례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9.09.25 선고 2019누10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