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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27.] [법률 제19737호, 2023. 9.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ㆍ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ㆍ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9.04.03 선고 2016다203421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12.29 인용(취소) 2014헌마2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