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17조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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