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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고보조의 비율) 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기금 소요재원의 100분의8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도9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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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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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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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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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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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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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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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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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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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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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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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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