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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7호, 1993.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국고보조의 비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기금 소요재원의 100분의8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