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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5호, 199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진료를 받은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은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입원환자수가 200인을 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서 보호대상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6할을 초과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호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호비용을 심사·지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06.25 선고 98두158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