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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관련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2.07.26 인용(취소) 2010헌마686 판례

배임수재·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665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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