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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12.08.23 선고 2012고정3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