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통지는 제외한다)ㆍ제5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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