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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제27조제2호제3호제4호(통지는 제외한다)ㆍ제5호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중실화,중과실치사상

대법원 1988.12.30 선고 88노1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