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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