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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4의2.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2.07.26 인용(취소) 2010헌마686 판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12.30 각하(4호) 2014헌마1048 판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4.07 각하(4호) 2015헌마276 판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6.07.26 각하(4호) 2016헌마5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