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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대법원 2006.01.12 선고 2004누88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