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원본 조문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