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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0도448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1987.03.10 선고 86도2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