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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2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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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12.30 각하(4호) 2014헌마1048 판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4.07 각하(4호) 2015헌마276 판례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21

대법원 1985.06.12 선고 85나5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