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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03.27 기각 2012헌마745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3두118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