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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관광진흥법위반

국회 2003.61.1 선고 2003고단728 판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03.27 기각 2012헌마745 판례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02.25 각하 2013헌바4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