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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02.25 각하 2013헌바402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2두1297 판례

제3자이의하집1997-1, 3

대법원 1997.02.11 선고 96나20569 판례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84.07.03 선고 83구3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