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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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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도64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