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