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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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