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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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