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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0호, 2023.10.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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