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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①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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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9.30 선고 2021두343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