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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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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6.30 선고 2021두3568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