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액비살포지"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요를 분리ㆍ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1729 판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도110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