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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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