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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의)

국회 2023.39. 선고 2020다218925 판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2조위헌소원헌공제273호,723

대법원 2019.06.28 선고 2018헌바128 판례

존엄사 사건

대법원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