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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3.10.10.(2),269

대법원 2003.08.13 선고 2000가합63993 판례

존엄사 사건

대법원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4.06.26 선고 2009도144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