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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관련 판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2조위헌소원헌공제273호,723

대법원 2019.06.28 선고 2018헌바128 판례

살인(피고인 2, 3에대해인정된죄명:살인방조죄)

대법원 2002.02.07 선고 98노1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