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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련 판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02.22 합헌,기타 2016헌바1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