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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2가단44729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4.11.07 선고 2014나11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