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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36052 판례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5도9670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7.02.16 선고 2015도160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