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관련 판례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36052 판례

구급차 비용 사건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3두25856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누10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