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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3.10.10.(2),269

대법원 2003.08.13 선고 2000가합639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