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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3.10.10.(2),269

대법원 2003.08.13 선고 2000가합63993 판례

존엄사 사건

대법원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