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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3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03.09.26 2002마4353 판례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