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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3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도27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