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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3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603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구합225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