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3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11.8.4>

④ 삭제 <2011.8.4>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대법원 2014.05.15 선고 2013구합26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