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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3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도2761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대법원 2015.03.17 선고 2014누64157 판례